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2. 4.경 용인시 기흥구 M 2406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고 시누이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12.경 L으로부터 빌린 돈 약 4,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L에게 위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친구인 R의 소개로 2013. 1. 4. 피해자 C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4,6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인 임차인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담보채무가 대출금 1억 원 정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다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고지하였으며, 미납된 국세가 있어 시세인 2억 3,500만 원보다 낮은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중 피해자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은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원을 피해자 C이 승계하며, 나머지 4,000만 원은 전세금 1억 1,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C이 부담하는 방법으로(전세금 중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였다
)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분명히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