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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45세), E(여, 46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3:40경 위 건물 1층과 2층사이의 계단에서 평소 임대료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 총길이 32cm )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와이프가 병원을 가야 하니 비켜 달라”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여기서 죽어, 가족들을 모두 불러와라, 각서를 받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신 나머지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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