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7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2. 2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상가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상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천리향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06:40경 위 제1항 기재 상가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상가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상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포함)

1.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