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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19 2018고합10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교인, 피해자 C(57세)은 B교회 교인이자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해자 E(58세)은 B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B교회 담임목사 및 장로들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재물손괴

가. 2017. 8. 9.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9. 15: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B교회 담임목사의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도중 목사님의 딸 결혼식 축의금 얘기는 왜 했냐, 목사님을 고소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팔꿈치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18. 1. 17.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14: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교회 담임목사의 횡령 사건 선고결과를 확인한 후 법정을 나오는 피해자 C에게 “야 인마, 속이 시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허리띠를 잡아 벽에 수회 밀치고, 이어서 1층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 앞잡이여,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허리띠를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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