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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34세)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철원 사람 욕을 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다음 D주점 옆에 있는 'J'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39.5cm, 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D주점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다가가 식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내가 철원 깡패인데 뚱뚱한 새끼 불러와라, 이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테이블에 탁탁 치다가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이 칼로 나를 찔러봐라. 나도 운동했던 놈이다”라며 크게 소리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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