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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298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소유주로서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C는 위 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위 D편의점에서, C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C에게 온라인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C는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권판매점 점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수수료 상당을 배분받는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C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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