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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단9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호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 잠겨 있지 않은 D호의 현관문을 연 다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E, 61세)에게 위 식칼을 겨누며 “조용히 안 해,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14: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D호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제1항 기재 식칼을 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 D호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F, 여, 32세)가 문을 열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조용히 안 하면 다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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