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가단519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J 답 114㎡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지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2. 8. 2.경부터 나주시 K 답, L 답(M에서 분할됨)과 피고들이 1/8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J 답 114㎡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ㄴ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 위에 주택을 짓고, 담장을 쌓은 후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2002. 8. 2.경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나) 부분 중 1/8지분씩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