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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폐차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고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현재 변경된 신상정보에 관하여 이행을 마친 점, 준수사항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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