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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31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정암운수의 B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10. 23. 21: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로 81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망원우체국에서 한강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문을 열어 승객 D을 하차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차량 우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을 통과하던 중 위와 같이 하차한 D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부근이고 횡단보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공간으로 후방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약 6m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운전 자전거가 진행하던 도로 2차로에는 차량들이 인도에 붙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차량과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라.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4. 2. 18.부터 2016. 4. 19.까지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17,823,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6m 떨어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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