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오피러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9. 30. 13:00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포항시청 방향에서 E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F 앞 부근의 교차로에서 포항시 유소년 축구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반대방향인 E사거리에서 포항시청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별지 사고현장약도(#1차량이 피고 차량이고, #2차량이 원고 차량이다)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3. 10. 17.부터 2013. 11. 14.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위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34,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전액인 3,234,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 : 50%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수리비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