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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3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소유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 F 택시(이하 ‘피고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8. 3. 24.12:00 무렵 제천시 명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쪽에서 남당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를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를 직진 진행하던 피고택시의 우측 앞부분 등을 원고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심의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일자 책임비율(%) 심의결정 사유 원고 피고 2019. 1. 28. 100 0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피고) 차량이 1차로를 직진하던 중 2차로 횡단보도 위에서 갑자기 불법유턴 감행하는 피청구인(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 상 양 차량의 진행경로 및 신호없이 급격하게 불법유턴 진입한 점, 정지거리 등 감안하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4. 1. 100 0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 청구차량 1차로 직진 중 2차로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불법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 2차로 주행 중 교차로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여서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불법유턴한 점, 청구차량 운전자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 2차로에서 급하게 불법유턴 예견가능성 없어 피양불가능한 점, 사고약도, 사고사진, 양 차량 충격부위, 동영상 등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원고는 2019. 4. 16. 피고택시의 수리비로 피고택시의 소유자 E에게 44,420원을, 피고에게 2,458,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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