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02411 (2015. 04. 29)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요지
여러개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절차에서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우선권은 1번만 인정한 후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나103379 부당이득금
원고
0000000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09.18.
판결선고
2015.10.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906,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13,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원고가 청구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000신용협동조합(원고가 2014. 4. 24. 흡수합병하였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1) 2010. 11. 8. 주식회사 0000물류(이하 '0000물류'라 한다)에게231,000,000원을 대출하였고, 0000물류 소유인 대전 00 000 000-0 00000오피스텔 0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이하 '1번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1,000,000원으로 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3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마쳤고,
2) 2010. 11. 10. 0000물류에게 18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0000물류 소유의 같은 00000오피스텔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이하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으로 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10. 11. 10. 접수 제629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6. 00지방법원에 1, 2번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7. 각 개시결정이 되어 각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1) 피고는 2011. 9. 26. 위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 당시 체납금액은 64,540,210원이었다.
2) 피고는 1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00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에 관하여 배당요구종기 2013. 4. 24. 전인 2013. 2. 18.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2014. 12. 3. 실제배당할 금액 28,200,396원에 관하여 00 00에게 당해세 1,163,049원을, 피고에게 27,037,347원을 각 배당하였다.
3) 피고는 2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00지방법원 0000타경0001호)에 관하여 배당요구종기 2013. 4. 24. 전인 2013. 2. 18.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30. 실제배당할 금액 32,776,750원에 관하여 00 00에게 당해세 1,258,490원을, 피고에게 31,517,985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7,413,7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4. 12.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피고의 재량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0000물류의 체납 세금 중 최근에 발생한 분에 먼저 충당한 뒤, 다시2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여전히 피고에게 국세우선권이 있는 체납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의 교부청구는 위법하지 않았고, 배당표는 배당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3, 4, 7호증, 을 제14, 15,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중 '합계란' 기재 31,141,560원임에도 합계 58,555,332원(= 27,037,347원+ 31,517,98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413,772원(= 58,555,332원 -31,141,5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생략)
1) 피고는 1,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절차에서 2013. 2. 18. 각 총 11개의 세금에 관하여 총액 121,098,920원을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1, 2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0. 11. 8. 또는 2010. 11. 10.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은 위 표 기재 6개의 세금이다.
2) 피고가 2013. 2. 18.자 교부청구서에 기재한 순번 1번과 4번의 내국세에 관하여는 1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추가로 제출된 2014. 10. 27.자 교부청구서(갑 제3호증)와 2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추가로 제출된 2014. 12. 17.자 교부청구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기일 전에 그 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으므로, 피고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3) 가산금은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데, 그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 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의 각 세금의 가산금 등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있는 금액에 해당하나, 순번 6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0. 12. 31.이므로, 위 순번 6번의 부가가치세의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후에 도래하므로, 위 순번 6번의 부가가치세의 가산금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4)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는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배당요구 전인 2013. 2. 18.자 교부청구서에서는 그때까지 발생한 세금 및 그 가산금 등의 합계액을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였고, 향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가산금까지 구하는 취지임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 2. 18.자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가산금만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 종기 후에 제출한 각 교부청구서에 추가 기재된 가산금 등은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5) 피고는 1,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가 동일 절차에서 진행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피고도 항소이유서에서 1,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가 동일 절차에서 진행되었다면 피고의 국세우선권 있는 체납액이 31,141,560원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6)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1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앞선 위 순번 1 기재 6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고, 원고에게도 변제이익이 많은 최근에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부터 우선 충당한 것은 정당하고, 잔존체납세액 채권에 관하여 2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당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및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피고의 충당방식은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고, 조세우선변제권의 취지와 민법 제368조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7,413,772원 및 그 중 20,506,9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6,906,8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위 배당금을 지급 받은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악의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2항 기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