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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3. 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국패]
제목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요지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합2898 배당이의

2차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원고의 교부청구, 배당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소재지 건물에 대하여 2015. 10. 16. △△지방법원2015타경○○○5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5. 12. 29.로 지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7.경 체납자 주식회사 ☆☆, 청구금액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방위)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원 및

배당기일 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교부청구'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6. 5. 16.경 체납자 우○○, 청구금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교부청구'라 한다).

4) 집행법원은 2016. 5. 31. 매각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각 허

가결정을 하였고 배당기일을 2016. 8. 11.로 통지하였다.

5)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제2차 교부청구의 체납자에 우△△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은 동일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교부청구'라 한다).

6) 집행법원은 2016. 8. 1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을 ○,○○○,○○○,○○○원

으로 하여 압류권자로서 2순위인 원고(□□세무서)에게 ○○○,○○○,○○○원을, 전세

권자로서 3순위인 피고 최○○에게 ○○,○○○,○○○원을, 압류권자로서 4순위인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종

기일 이후에도 채권을 추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2, 3차 교부

청구 체납세액을 이 사건 1차 압류등기한 조세채권과 함께 채권금액으로 인정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원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최○○, △△시의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피고 최○○는 원고의 이의 사유는

원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을 집행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배당이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시는 배당요구 종기일(2015. 12. 29.)

이전인 2015. 12. 1.경 △△시의 지방세 체납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지방세기본세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배당한 것이어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에는 아무런 위법사항이나 흠이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

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제2항에서 본 원고의 주장에는 집행법원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위법하게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1차 압류등기의 효력이 그 이후의 조세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2차 및 3차로 교부

청구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이 사건 1차 압류등기된 조세채

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채권은 존재하지만 그 배당순위가 원고보다 후순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적법한 사유를 이유로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

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

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

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

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

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

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

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

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

라서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

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이 사건 1차 교부청구, 배당요구종기 후에

이 사건 2, 3차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압류 시점인 1994. 6. 18.자 압류등기 촉탁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대하여만 배당 가능하고 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배당이 불가

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순위 압류권자로서 ○○○,○○○,○○○원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중 이 사건 1차 압류등기의 청구금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1차 압류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1994. 6. 18.경의 체납액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

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3

△△시에게 ○,○○○,○○○원을, 교부권자로서 5순위인 ☆☆☆☆공단

(부산☆☆지사)에게 ○,○○○,○○○원을, 근저당권자로서 6순위인 피고 주식회사

□□에게 ○○○,○○○,○○○원(채권금액 ○,○○○,○○○,○○○원, 채권최고액

○,○○○,○○○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2016. 8. 1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원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18. 이

변론종결

2017.3.15.

판결선고

2017.3.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지방법원 2015타경○○○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원의 배당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압류등기 및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부산 ○○구 ○○동 ○○ 대지 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 우△△은 1987. 12. 24.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4. 6. 18.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가 1999. 11. 12. 우○○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등기'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21.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박□□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담보가등기가 1997. 10. 21. 마쳐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는 2004. 1. 13. 위 담보권을 박□□으로부터 양도받은 후 2005. 4. 27.자 대물 ]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5. 4.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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