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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4. 29. 선고 2015가단202411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국패]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요지

여러개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절차에서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우선권은 1번만 인정한 후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02411 부당이득금

원고

00신용협동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04.08.

판결선고

2015.04.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000신용협동조합(원고가 2014. 4. 24. 흡수합병하였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1) 2010. 11. 8. 주식회사 00기업물류(이하 '00기업물류'라 한다)에게231,000,000원을 대출하였고, 00기업물류 소유인 00 00 00 00-00 00오피스텔 00호, 00호, 00호, 00호, 003호, 00호, 00호, 00호(이하 '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1,000,00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11. 8. 접수 제623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 2010. 11. 10. 00기업물류에게 18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00기업물류 소유의 같은 00오피스텔 00호, 00호, 00호, 00호, 00호(이하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2010. 11. 10. 접수 제629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 3 -

나. 원고는 2013. 2. 6. 대전지방법원에 1, 2번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신청하여 2013. 2. 7. 각 개시결정이 되어 각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1) 피고는 2011. 9. 26. 위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 당시 체납금액은 64,540,210원이었고, (2) 1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전지방법원 2013타경00호)에 관하여, 배당요구종기 2013. 4. 24. 전인 2013. 2. 18. 피고의 교부청구가 있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3. 실제배당할 금액 28,200,396원에 관하여 대전 동구에게 당해세 1,163,049원을, 피고에게 27,037,347원을 각 배당하였으며, (3) 2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전지방법원 2013타경00호)에 관하여, 배당요구종기 2013. 4. 24. 전인 2013. 2. 18. 피고의 교부청구가 있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30. 실제배당할 금액 32,776,750원에 관하여 00 00에게 당해세 1,258,490원을, 피고에게 31,517,985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506,90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피고의 재량에 의하여 나라기업물류의 체납 세금 중 최근에 발생한 분에 먼저 충당하였고, 다시 2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4, 7호증, 을 제14, 15,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1,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절차에,각 배당요구일 전인 2013. 2. 18. 각 총 11개의 세금에 관하여 총액 121,098,920원을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1, 2번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0. 11. 8. 또는 2010. 11. 10.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세금인 점(다만 2013. 2. 18.자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순번 1번과 4번의 내국세에 관하여, 1번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추가로 제출된 2014. 10. 27.자 교부청구서와 2번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추가로 제출된 2014. 12. 16.자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기일 전에 그 금액이 일부 감액하였으므로, 피고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인바, 아래 표에는 감액된 금액을 '내국세란'에 기재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13. 2. 18.자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이다.), 가산금은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표 기재 순번 6번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0. 12. 31.이므로, 위 순번 6번의 부가가치세의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후에 도래하므로, 위 순번 6번의 부가가치세의 가산금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위 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의 각 세금의 가산금 등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는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바, 피고는 배당요구 전인 2013. 2. 18.자 교부청구서에서는 그때까지 발생한 세금 및 그 가산금 등의 합계액을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였고, 향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가산금까지 구하는 취지임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2. 18.자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가산금만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종기 후에 제출한 각 교부청구서에 추가 기재된 가산금 등은 우선 배당받을 수 없는 점, 피고는 1,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가 동일 절차에서 진행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에서 위 표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중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표 중 '합계란' 기재 31,141,56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 2번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에서 합계58,555,332원(= 27,037,347원 + 31,517,98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 31,141,560원보다 27,413,772원(= 58,555,332원 - 31,141,560원)을 더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7,413,77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506,9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악의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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