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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23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로부터 그 소유의 볼보 S80 차량(D,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E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E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8. 체결한 자동차거래이전계약을 취소한다. E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B구청 2016. 8. 8. 접수 F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7. 6. 6. 무렵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0517호,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6. 7.경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판결문과 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당시 피고 소속 직원으로 구청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G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고 한다). 그러나 G는 ‘자동차등록규칙상 확정판결에 의한 이전등록신청만 가능하고 말소등록은 가능하지 않은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이므로 처리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9.경 다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G에게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2차 신청’이라고 한다), G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은 폐차 등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신청 역시 반려하였다.

당시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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