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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나11322
자동차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12,8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설령 위 매매계약에 기한 인도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어떠한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014. 1. 29.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사용료 4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준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의 대표자인 D이 자신과 동일한 지분을 가진 피고에게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금을 12,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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