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0. 1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명의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대구지방법원(2002가단75541호)은 2004. 11. 30. ‘원고가 지입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B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위 운전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05. 3. 17. 원고에게 ‘관련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2005. 2. 14.자로 영업용화물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횡성군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리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위 확정판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조건을 2005. 4. 15.까지 이행할 것을 통보하오니, 기간 내 허가조건 및 관련 사항을 이행한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기간 내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 대상 차량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일괄 직권 말소등록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2005. 6. 15. 직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