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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6159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원고는’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2019년 현재 중고차시세인 11,586,430원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지급받게 될 매매대금 잔액 15,000,000원과의 차액 3,413,57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3,413,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또한 피고에게 지급받은 1,300만 원을 동시이행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300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비용조로 지급된 것으로서 본래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지출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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