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성립되었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및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임의 이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시세 하락분 3,267,000원과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할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월 557,03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던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할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월 557,039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