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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6357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층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9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을 2014. 11. 28.부터 2016. 1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9,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인 175,500,000원(= 195,000,000원 - 19,5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96603으로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같은 법원 2017가단208648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로 이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인 2017. 4. 26. 전소를 취하함으로써 전소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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