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6.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층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9,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5,500,000원(= 195,000,000원 - 19,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소송이 계속되던 중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96603호로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같은 법원 2017가단208648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
로 이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