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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20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7. 12.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8.부터 2018. 9. 28.까지로 정해 임차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갑 제2호증).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등기원인 : 2016. 9. 28.자 설정계약, 존속기간 : 2018. 9. 27.까지)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갑 제1호증).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그 비용으로 1,120,400원(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이라고 한다)을 지출했다

(갑 제3호증). 다.

이 사건 약속과 이 사건 대출금 1) 원고는 2018. 7. 30.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했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해 이사 가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다(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고 한다

)(갑 제5호증).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갑 제5호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약속에 관한 원고의 주장(원고는 2020. 5.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처음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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