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221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7.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임대차보증금을 36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7. 2. 7.부터 2019. 2. 6.까지로 정하였고, 원고는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채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2019. 4. 1.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마치는 날까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지연손해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