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685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가로 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01. 14:50 경 위 가로 판매대에서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 없이 불상의 손님에게 1 게임 당 1,000원에 판매하는 등 월 40만 원 상당의 나눔 로또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노원구 청장의 고발장
1. 복 권법 위반행위 적발 관련자료 통보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