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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정772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주식회사 나눔 로또와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과 C은 부부이고,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 과 C’ 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은 B 이므로,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E’ 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6. 1. 경 위 의류 판매점에서 B과 C이 피고인의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이용하여 온라인 복권을 대신 판매하고, 피고인은 B과 C에게 각각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과 C은 그 무렵부터 2017. 10. 25. 경까지 위 의류 판매점에 설치된 온라인 복권 기기를 이용하여 위 의류 판매점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온라인 복권을 1장 당 1,000 원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복권 판매방법 확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고용 계약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본인 금융 거래서( 입 금)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통 장 사본

1. 고용 계약서(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1. 주민등록 표 등본( 사진)

1. C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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