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인 C에 대한 이른바 ‘공적작업’을 위해 2012. 3. 26. 중국인 보따리상 D을 통해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105.7g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2012. 7. 27. 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밀수입된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2. 4. 20. 09: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광저우에서 E을 만나 필로폰 밀수입 진척상황을 확인하던 중 E으로부터 “C로부터 당초 약정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추가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국제전화를 통해 피고인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이에 C는 2012. 4. 22.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그 중 695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695만 원을 이용하여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약 100.25g(증 제1호)을 구해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자주색 여행용 가방(증 제2호)의 손잡이 프레임 속에 숨긴 다음, 위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해 2012. 4. 24.경 중국 내 EMS 특송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시 성양구 H 2층에 있는 보따리상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점으로 송부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I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