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지폐...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4고합83, 104, 111, 117, 131, 145, 204, 206, 267]
가. 마약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4고합8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 28.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4년 1월 하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인터넷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 마약 판매범(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아이디 : N, 이명 ‘O’, 이하 ‘O’라고 한다
)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대금의 절반인 2,625,000원을 송금하였다. O는 2014. 1. 27.경 중국 광저우에서 헬리콥터 장난감 속에 필로폰 약 15g을 숨긴 다음 발신자를 ‘P’, 발신지를 ‘Q GUANGZHOU GUANGDONG', 수취인을 ‘R', 수취지를 ‘S GANGSEOGU SEOUL KOREA(대한민국 서울 강서구 S)’로 기재하고 캐세이퍼시픽(CX412) 항공편으로 국제특송화물(송장번호 : T)을 발송하여 2014. 1. 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송장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도록 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고, 같은 날 O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의 절반인 2,62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5g을 수입하였다. 2) 2014. 2. 11.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 A은 2014년 2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O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의 절반인 2,625,000원을 송금하였다.
O는 2014. 2. 8.경 중국 광저우에서 헬리콥터 장난감 속에 필로폰 약 15g을 숨긴 다음 발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