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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증 제1호, 증 제5 내지 15호), 필로폰 투약 기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4. 12:00경 태국 방콕시 쑤쿰잇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안에서, I에게 샘플 조로 건네주기 위해 일명 ‘J’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0.62g을 1,300바트(한화 약 39,000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검은색 여행용 가방 속의 당뇨약 봉지 안에 숨긴 다음, 2015. 3. 24. 23:20경 방콕시 K공항 발 L편에 탑승하여 2015. 3. 25. 06:3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14:00~15:00경 태국 방콕시 방가피 M백화점 내에 있는 N 매장 안에서, I에게 판매하기 위해 일명 ‘O’로부터 필로폰 230.47g을 2회에 걸쳐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11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넣고, 이를 다시 과자봉지와 플라스틱 껌 통, 이동전화기 종이상자에 담아 검은색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긴 다음, 2015. 4. 1. 00:30경 방콕시 K공항 발 L편에 탑승하여 2015. 4. 1. 07: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21:00경 태국 방콕시 K공항 입구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압수물)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 53),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내 입국 편명 및 도착시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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