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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8. 18:00 경 강원 양구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위 장소에 설치된 관정( 이하 ‘ 이 사건 관정’ 이라 한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자동 펌프 1대를 떼어 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2.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관정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엑셀 배관을 절단하여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이 사건 관정이 피해자 D의 소 유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정이 피해자 D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관정이 설치된 장소인 이 사건 토지는 한국 수력 원자력 공사 주식회사( 이하 ‘ 한 수원’ 이라 한다) 소유이다.

2) 이 사건 관정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우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고착되어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정은 이 사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판단되므로, 설치 주체와 무관하게 그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한 수원에 귀속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양구군 E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았고 그 주택의 생활 용수를 공급 받기 위해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한 일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관정은 그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관정이 한 수원의 소유에 속하여 소유자가 다른 이상 이 사건 관정이 피해자 소유 토지 또는 주택의 종 물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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