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관정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C 대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하수는 경북 영덕군 D 대 532㎡(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용하며, 관리비는 공동으로 한다.
단, 지하수 물은 이 사건 D 토지의 소유임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있는 지하수(이하 ‘이 사건 지하수’라 한다)를 퍼 올리기 위하여 원고가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지하수와 이 사건 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05.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관정이나 이 사건 지하수에 관한 아무런 특약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05.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1298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관정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관정은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로서, 원고가 사용하는 전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