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9 2018가단119
지하수(관정)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관정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C 대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하수는 경북 영덕군 D 대 532㎡(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용하며, 관리비는 공동으로 한다.

단, 지하수 물은 이 사건 D 토지의 소유임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있는 지하수(이하 ‘이 사건 지하수’라 한다)를 퍼 올리기 위하여 원고가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지하수와 이 사건 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05.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관정이나 이 사건 지하수에 관한 아무런 특약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05.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1298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관정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관정은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로서, 원고가 사용하는 전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