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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단109873
소유권방해배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대 288㎡(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E 전 540㎡(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D 토지 위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2000. 9.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F가 2006. 10. 11. 위 각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가 위 각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5. 6. 18.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8. 17.경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각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2.경 자신의 비용으로 지하수 관정(이하 ‘이 사건 지하수 관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지하수 관정은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바닥이나 벽이 콘크리트와 돌로 조성되어 있고 철제 덮개로 덮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1 내지 3, 제9호증,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자로서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였는데, 경계측량의 잘못으로 지하수 관정이 인접한 국가(국방부) 소유인 김포시 C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위 관정은 위 E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어서 위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

설령 이 사건 지하수 관정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므로 토지에 부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지하수 관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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