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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7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1: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친한 사이였던 피해 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인의 손목을 잡고 끌고 다니고, 손님들 앞에서 의자를 엎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8. 02: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D 주점 업주 C, 종업원 G, 손님 등 5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개새끼야! 넌 뭐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2: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이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 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F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C와 합의, F의 선처의사,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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