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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8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01:00 경 대전 서구 청사 서로 65번 길에 있는 한 아름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3 세 )로부터 " 대리기사를 부르셨나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오른팔을 1회 밀고, 위 D이 E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앞에 서서 " 나와 씨 발 놈아!", “ 전과 있으면 한번 집어 넣어 봐라!

", " 문 열어, 개새끼야! "라고 하며 순찰차 문을 계속해서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 01:05 경부터 02:23 경까지 대전 둔 산 경찰서 월평 1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 경찰관에게 맞았다.

“, ”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 다쳤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약 1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 화면 캡 처,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 경사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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