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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누315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6행의 “하다.” 다음에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중 원고 지분 1/2에 대한 전세금이 D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지 D가 원고에게 전세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②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

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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