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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9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1/2 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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