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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2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D’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29개월간 임대료 월 900만 원으로 정하여 굴삭기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료 2억 6,100만 원(= 900만 원 × 2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원고가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9,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무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임대료 명목으로, ① 2012. 4. 10. 300만 원, ② 2012. 5. 3. 2,000만 원, ③ 2012. 6. 1. 1,950만 원, ④ 2012. 7. 10. 1,150만 원, ⑤ 2013. 1. 8. 500만 원, ⑥ 2013. 4. 12. 2,000만 원, ⑦ 2013. 9. 17. 5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⑧ 2013. 1. 8. 1,0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남편 E에게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14. 8. 28.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무는 9,400만 원(= 300만 원 2,000만 원 1,950만 원 1,15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의 범위 내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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