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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4가합2055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회사인 피고는 2013. 9. 12. C와 용인시 처인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73,750,000원, 공사기간 2013. 9.부터 5개월로 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 원고의 사촌동생이자 피고의 건설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부탁받고, 2013. 9.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13. 10. 28.부터 2014. 5. 26.까지 E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일자 이체 금액 일자 이체 금액 2013. 10. 28. 2,000만 원 2014. 1. 13. 2,500만 원 2013. 10. 30. 3,000만 원 2014. 1. 27. 2,000만 원 2013. 11. 11. 3,000만 원 2014. 1. 29. 1,300만 원 2013. 11. 27. 2,000만 원 2014. 2. 5. 1,500만 원 2013. 12. 10. 3,000만 원 2014. 2. 26. 400만 원 2013. 12. 16. 2,500만 원 2014. 3. 20. 3,000만 원 2014. 5. 26. 700만 원 합계 2억 6,9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피고로부터 공사 관련 업무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수여받은 E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26.부터 2014. 5. 26.까지 합계 2억 8,4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어 위 돈이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피고의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중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6,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차용증 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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