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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6 2016가단63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판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작, 설치 건설업을 하는 사실, 원고는 2015. 10. 8.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28,239,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2016. 7. 14. 위 물품대금을 2,200만 원으로, 변제기일을 2016. 7. 14.까지로 정하여 합의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1,600만 원을 변제하고 아직 600만 원(=2,200만 원 -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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