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615』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5. 10. 15.까지 서울 강남구 D 9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의 경영 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장 수행업무, 상품권 구입 업무 및 법인 신용카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법인의 신용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9.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59에 있는 롯데 쇼핑 주식회사 센 텀 시티 점에서, 피해자 C의 신용카드인 비씨카드( 카드번호 : E) 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대금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34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 결근으로 퇴직이 된 후 법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31. 09:33 경 위 C 사무실 지문인식 기에 지문을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 21:10 경 C 사무실에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득한 신한 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목적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47 경 C 사무실에 C의 사업자 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