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0 2018고합3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라이터 1개( 증 제 2호 중 분홍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8 세) 은 형제이고, 피해자 D( 여, 74세) 는 C의 처로서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까지 부산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피해자 C에게 군산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군산으로 이사를 와 혼자서 지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31. 경 자신의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피해자 C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 C이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상당기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피해자들에게 불만이 생겼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11: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군산시 E 306호 원룸 방 안에서 위 금전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옷깃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살인 및 살인 미수 피고인은 자신이 수십 년 간 모아 둔 돈을 피해자 C에게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모른 체하고, 오히려 위 1. 항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6. 14:47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 군산시 F 아파트 205동 212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 왜 또 찾아 왔느냐.

빌리지도 않은 돈을 왜 달라고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역시 ‘ 언제 우리가 돈을 빌렸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1. 항 기재 원룸 방에서 미리 가방에 넣어 온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