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살인 ⑴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구미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12. 10. 중순경 피해자 H(39세)에게 위 가스판매점을 1억 9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서류상으로는 1억 5,500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가스판매점에서 가스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스판매점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 가량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2.경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잃어 자금부족으로 가스판매점 운영도 어려워지자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나는 너한테 법적으로 돈을 줄 의무가 없다”라는 말만 들었으며, “여자 친구 보지를 보여주면 돈을 줄게”, “애 둘 딸린 이혼녀를 뭐 때문에 만나냐”라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2. 3. 말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⑵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구미시 J에 있는 ‘K’ 매장에서 살해도구인 부엌칼 2개와 범행 후 혈흔을 지우기 위한 용도로 락스 1통, 욕실바닥 청소용 솔 1개를 미리 구입하였으며, 그 무렵 구미시 L에 있는 ‘M마트’에서 부엌칼 1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손도끼 1개를 구입하였으며, 가스배달을 할 때 사용하는 파이프렌치 1개와 목장갑 1켤레를 구하여, 이를 미리 임차해 둔 구미시 N 원룸 105호 안에 보관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5:00경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