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및 접이 식 칼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9월 피해자 C( 여, 39세) 과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42 세) 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결혼 생활 중 사용하였던 보험금 등 합계 3천만 원을 돌려 달라’ 는 취지의 요구까지 받기에 이르자 화가 나서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더 이상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6. 06:30 경 서귀포시 E 아파트 50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 1개와 접이 식 칼 1개를 꺼내
어 소지한 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들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2016. 11. 26. 09:00 경 피해자들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6. 11. 26. 0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D과 C이 주거지 밖으로 나와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즐거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자 피해자 D과 C에 대한 분노심으로 격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달려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뒤돌아서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팔 등을 다시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C도 살해하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름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흉부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로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