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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B은 민 노총 화물연대 K 우드 칩 분회 소속 평회원, 피고인 A는 민 노총 화물연대 L, 피고인 G는 민 노총 화물연대 K 소속 평회원, 피고인 H는 M 대의원으로, 피고인 C, D, E, F, B은 N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어 ( 주 )O 로 우드 칩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D, E, F, A의 업무 방해 위 M에서는 2016. 9. 20. 경부터 ( 주 )O 가 정식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 운송 사를 3개 업체만 선정해서 임시로 운행하게 하고 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 운송 단가 공개, 운송 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 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 주 )O 의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 모든 출입구에 회원들이 상주하며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우드 칩 분회 소속 회원인 Q, R( 각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과 ( 주 )O에 우드 칩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의 진입 예상 로인 출입문을 차단하고 우드 칩 운반 차량이 ( 주 )O 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A는 Q, R과 함께 2016. 10. 3. 14:08 경부터 15:44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 주 )O 회사의 남문에서, ( 주 )O 로 진입하려는 S 운행의 T 우드 칩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D은 유도 봉을 사용하여 위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 A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목을 자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Q, R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 주 )O 의 우드 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 자인 위 S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은 전항과 같은 날 13:13 경 ( 주 )O 남문에서 ( 주 )O 로 진입하려는 S 운전의 T 우드 칩 화물차를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 주 )O 의 우드 칩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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