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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93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래 제 2의 가 .1) 항과 같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운송회사들의 차량 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산하 화물연대 I 지부 J 분회 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J 분회 홍보부장이며, 피고인 D은 민 노총 I 지역본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C은 민 노총 I 지역본부 조직 2 국 장이며, 피고인 A 등은 J 분회 등 화물연대 I 지부 회원들이다.

K 주식회사는 L 주식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I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운송하고 있고, L 주식회사는 M, N, O, P 등 4개 회사( 이하 ‘ 이 사건 운송회사들’ 이라 한다) 와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4개 회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I 지부 J 분회 회원들은 위 4개 회사 소 속 지 입 차주들 로서 K I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전국으로 운송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26. 경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가 유 류 값 인하 등을 이유로 운송료를 6.5% 인하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자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기로 화물연대 I 지부장 Q을 비롯한 회원들과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28.부터 2016. 3. 30.까지 R에 있는 K I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가 운송료를 6.5% 인하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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