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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8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 ㆍ 관계 피고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개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 로서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인 ( 주 )M 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 입 차주 들이자 위 법인의 지 입 차주들 로 구성된 민 노총 건설노조 N 지부 M 분회( 이하 ‘M 분회’ 라 함) 의 소속원들이고, C은 위 ( 주 )M 의 지 입 차주 이자 위 M 분회의 분회장이며, E은 위 분회의 부분회장이고, D은 위 분회의 교섭 차장 이자 민 노총 건설노조 N 지부의 대의원이며, F은 위 분회의 조직 1 차장이고, G은 위 분회의 소속원이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 주 )O( 대표이사 P) 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건축 자재 도 소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19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 주 )M( 대표이사 Q) 는 ( 주 )O 의 계열사이 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19대 및 지 입 덤프트럭 75대를 이용하여 ( 주 )O 계열사들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종래 ( 주 )M 는 덤프트럭 지 입 차주들에게 운송일정 및 물량을 통보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매달 거리와 물량에 비례하는 운송비를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지 입 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운송 물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2. 경 ( 주 )M 가 당시 유가 하락을 이유로 덤프트럭 지 입 차주들에게 운송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 입 차주 75명은 운송 단가 인하 불가를 주장하며 ( 주 )M 지 입 차주들의 집단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M 분회 ’를 설립하고 민 노총에 가입하는 한편, 그 무렵 위 지 입 차주들이 동시에 운송을 중단하는 등 집단적으로 운송계약의 이행 거부에 돌입하였다.

이에 ( 주 )M 는 위와 같은 지 입 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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