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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022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0. 23.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같은 날 C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C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14, 208(병합), 561(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노29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2.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아래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이 2014. 2. 17. ‘D사고’로 당시 체육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E대학교 학생 학부모로서 사망보험금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남부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부산은행 내에서, 평소 “부인은 국제변호사이고, 해운대구 F건물의 건축 설계를 담당했고 현재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에게 “매형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묵 등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돈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1. 3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차용금 변제, 고급 외제차량 구입, 아파트 월세비용, 휴대폰 요금, 모텔숙박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매형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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