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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 피고인은 피해자 E이 2014. 2. 17. ‘ 경주 마 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로 당시 체육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부산 외국어 대학교 학생 학부모로서 사망 보험금 2억 원 상당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부산은행 내에서, 평소 “ 부인은 국제 변호사이고, 해운대구 F 아파트의 건축 설계를 담당했고 현재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에게 “ 매형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묵 등 식 자재 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돈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1. 30.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차용금 변제, 고급 외제차량 구입, 아파트 월세비용, 휴대폰 요금, 모텔 숙박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매형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금 1억 원 권 자기앞 수표 2매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8』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지역 골프 동호회 모임인 ‘G’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동호회 총무인 피해자 C(54 세, 여 )에게 접근하여 직업이 건축사이고, 처는 국제 변호사인데 해운대 F 아파트를 3채 나 소유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 예쁘다.

매력이 넘친다.

” 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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