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3.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54 세 )에게 전화하여 “ 일본에 있는 선배에게 투자 하면 17% 의 수익이 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의 10%를 매월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및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개인적인 채무가 2 ~ 3억 원에 달하여 매월 채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은 다시 주식 투자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0. 2. 23. 1,000만 원, 2010. 6. 22. 1,000만 원, 2010. 8. 30.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차용증서, 통장거래 내역, 각 무통장 입금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울산지방법원 2016 노 207 판결 문,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2566, 2692( 병합), 2886( 병합), 3045( 병합), 3107( 병합)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고단 2941, 2967( 병합), 3052( 병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