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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04 2018나20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③항 부분 전부를 "③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T이 V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원고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하여 원고가 V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V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 증인 T의 증언과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T, Z, AA, AB이 원고 주식의 각 1/4을 보유한 사실, T은 V의 배우자이고 AA은 V의 친구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주주들 중 Z는 원고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U의 딸이고, 원고의 소유이자 원고가 소유한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보이는 이 사건 S리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는 U과 그와 관계된 AC, M 등의 자금이 대부분 투입되었고 그 금융비용도 계속 부담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원고는 위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U의 관계자 명의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위 증언 및 회신결과와 을 1,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V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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